금감원 지도…일부 은행들, 자행 결제계좌에 대해서만 겸용 허용
금융감독원은 9일 자행 계좌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주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우리·SC제일·제주·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수협중앙회 등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자행 계좌인 경우에 한해 현금카드 기능을 신용카드에 부여하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의 관련 약관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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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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