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카드' 발급 제한 못한다

금감원 지도…일부 은행들, 자행 결제계좌에 대해서만 겸용 허용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현금카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자행 계좌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을 주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폐해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우리·SC제일·제주·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수협중앙회 등은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자행 계좌인 경우에 한해 현금카드 기능을 신용카드에 부여하고 있다.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계좌를 타행 계좌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카드 기능이 정지돼 현금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고객 불편 및 민원을 초래할 뿐 아니라 현금카드 추가 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도 문제다. 집적회로(IC)현금카드의 경우 1장당 구매비용이 약 900~1200원 정도 든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의 관련 약관 및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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