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기부금도 최대 5년까지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챙기자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일컬어진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을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받을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바뀐 세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너스는 남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10년부터 개정된 내용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그 동안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월세를 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해당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허용해 왔다.
2010년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부금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가 적용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축소=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과표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금액에 20%(직불ㆍ선불카드의 경우 2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소득세법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6세 이하 판정시 2009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지급하는 달을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2010년부터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세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변경됐다.
▶절세효과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관련 상품이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됐기 때문에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한데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미용ㆍ성형수술비나 보약구입비 등은 공제 안돼=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해주었으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돼 올해부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