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복용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시부트라민 성분이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되면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사용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해도 효과가 없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이상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m)²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다.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도 안 되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하되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기간을 늘릴 때에도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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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 불면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약물요법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하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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