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중국영화저작권협회(CFCA)는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해적판 영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중국과 해외의 저작권 보호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기관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단 내년부터 자국 영화의 공공장소 상영에 대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CFCA는 지난 10월 중순 컴퓨터 100대가 설치된 PC방의 경우 연간 8000위안, 장거리 버스는 상영하는 영화 종류와 방영 시간에 상관 없이 차량 한 대당 연간 365∼500위안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 받았다.
음악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이와 비슷한 정책이 나왔고, 그 대상도 중국 음악에서 외국 음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1월 라디오와 TV방송국이 음악을 방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제공토록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녹음방송 사용료 지불 임시 시행방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 CCTV가 처음으로 중국과 외국 음악을 사용할 경우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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