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관조명의 점등·소등 시간을 규정한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 원색과 빛의 움직임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주택 창문을 넘어선 안 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또 미디어파사드 조명은 매 시간 10분 동안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권고해나갈 방침이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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