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험은 금융기관이 국내선사 또는 국내선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선박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측은 "선박 구매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선사를 중점 지원해 선박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위기 이후 새로운 해운 시장질서 재편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공사측은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외화획득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설비 도입이나 시설투자 등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해 국내 수출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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