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공급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한다.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나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은행과 키코계약 거래기업은 738개사에 달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들 기업은 키코거래로 인해 3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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