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대주주 자격 없는데 쌍용화재 인수 승인"
당국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는 자격 요건 안 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과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태광산업(대표 이호진)에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를 승인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금감위가 태광산업에게 불법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6년 1월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하도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호진 태광산업 대표이사는 200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당시 대주주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보험업법상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금감위가 태광산업에게 쌍용화재를 인수하게 해준 것은 불법적인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과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등도 국감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 자격 요건을 안 보게 돼있다"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권의 법에서는 법인이 대주주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대해 자격 요건을 보게 돼있지만 보험업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가 보험업법상 보험사 임원의 자격을 벗어나지 않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보험업 영위를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나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회사나 법인에 대한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14조 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자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35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보험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애초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상 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이 보험사 대주주가 될 경우 이런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인수가 가능한 셈이다.


금감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를 승인할 때도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원일 의원은 "금감위는 2005년 12월 신성이엔지와 STX그룹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쌍용화재의 지분을 늘려 인수하려고 하자 인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불허했다"며 "당시 금감위는 쌍용화재 인수조건으로 단일 대주주가 40% 이상 지분을 확보할 것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금감위는 태광산업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쌍용화재의 지분을 40% 이상 확보해 인수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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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달 정도 걸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불과 8일 만에 통과시켰다. 유 의원은 "금감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특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쌍용화재 부실이 심각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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