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유출된 일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기록을 보여줄 의무가 있지만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신상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에 법원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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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원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서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못했다고 하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재판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형사과를 찾아가 보라고 했고 형사과 직원이 기록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피해 여성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모두 넘겨줘 제2의 피해를 보게 만든 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 법률 사이의 상호 배치 문제는 판사나 검사 등 법조계에서 더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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