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비급여 진료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차이나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한 결과, 특실 39배, 국민연금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15배 등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 초음파 갑상선검사 최대 2.1배, MRI 뇌검사 2배, PET 뇌검사 2.8배, 1인실 6.8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배 차이가 나는 등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이 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특실비용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279㎡형)이 390만원인데 반해 경희대학교병원이 10만원으로 39배 차이가 났다. 특실의 평균가격은 48만9000원이었다.

1인실은 삼성서울병원이 47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1인실 평균가격은 17만 9000원정도로, 가장 비싼 곳과 싼 곳이 6.8배 차이가 났다.


초음파로 갑상선 검사를 할 때의 평균 가격은 11만5000원 정도. 서울대 병원이 17만5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내야하지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8만원만 내면 됐다.


MRI 뇌검사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조영제를 포함해 80만7200원이 드는 반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40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가격은 58만2000원 정도였다.


고가의료장비 중 하나인 PET로 하는 뇌검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103만원으로 순천향의대부속 순천향병원 37만원과 비교할 때 2.8배 수준이었다.


또 최 의원은 올 1월 30일부터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도록 한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였는데,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은 56.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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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해도 메뉴 찾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없는 등 정보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이 영어로 돼 있거나 항목을 세세하게 분류해 일반인들이 비교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초음파는 병원마다 17개에서 2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MRI도 12개에서 176개로 다양하게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당초 의료법 개정 목적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확대에 있었던 만큼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한 사이트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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