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산업기술 유출 범행에 대한 더욱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전현직 기업 임직원의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모두 1341건이며 연루된 인원은 3500여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례는 183건, 불구속 기소된 사례는 555건이다. 약식기소는 169건이며 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 처분된 경우가 2622건이다.


이 의원은 "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의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국부 유출과 국민경제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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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 기술유출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중소기업 기술유출"이라면서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서둘러 산업보안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범죄의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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