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 을)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하도급 실태 점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한 18건의 공사에 참여한 222개 하도급업체 중 41개 업체(18%)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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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제 1사업본부에서 발주한 4건의 공사에서는 46개 하도급업체 중 무려 61%에 달하는 28개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설계변경 공정으로 하도급 대금이 증액될 때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으나 증액통보대상 212개 하도급업체 중 단 한곳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현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금 순환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S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하도급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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