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죽음 불러온 의료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6일 한쪽 뇌의 성장이 멈춘 선천성 장애 아이(12)를 둔 윤모씨가 여의도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윤씨는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감당해오다 최근 잦은 호우로 공사판 일감이 떨어져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자 "내가 죽으면 아들이 혜택(기초생활수급대상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사무소 분들이 잘 좀 도와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아이 곁을 떠났다.
이처럼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혜택자 중 소득 증가에 따라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된 이들의 의료급여 탈락자 수가 최근 3년간 14만89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탈락자 중 7만2617명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보료가 6개월 미납할 경우 보험 적용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의 단기,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구간에 절반이 넘는 4만4303명이 분포해 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보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모든 보호막을 걷어내지 말고 납부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하거나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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