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30대 세대원의 피부양자는 전국 3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부양자 가운데 직장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40대 이상만 검진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검진 목표는 고혈압 및 당노병 등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40세 이상에서 질환 발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이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차 검진 결과에서 35~39세의 10%가 고혈압 및 당노병 질환 의심자료 분류됐고, 30~34세는 7%가 2차 검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40~45세 11.85%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치다.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검진할 경우 40대와 비슷한 수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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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0대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324만명 가운데 74%인 240만명은 가정주부로 이들을 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약 86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공단의 암 검진표에는 '여성 30세, 남성 40세 암 검진을 시작할 나이'라고 돼있지만, 30대 여성 중에서 세대원 및 피부양자는 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건강검진대상자 규정에서 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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