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 전 의원(민주당 서울동대문甲지역위원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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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공직선거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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