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의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공직선거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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