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 대기업 '비만식품' 판매 '버젓'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학교매점 10곳 중 7곳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인 '비만식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되고 있는 비만식품은 해태음료,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대기업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경기지역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학교매점 42곳 가운데 31곳(74%)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학교 앞 우수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어린이 비만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
특히 적발된 품목은 대기업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해태음료는 '갈아만든배', '썬키스트레몬에이드' 등 13개 품목, 롯데칠성음료는 '델몬트레몬에이드', '코코팜포도' 등 11개 품목, 롯데제과의 '청포도캔디' 등 5개 품목을 명단에 포함 시켰다.
동아오츠카와 서주도 각각 3개 품목, 빙그레, 삼립, 크라운, 라벨리, 동원, 서울우유 역시 각각 2개 품목이 해당됐다. 한국코카콜라 등 9개사도 각각 1품목씩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5월 식약청은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비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감소한 22%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제외된 101개 제품 중 36%는 성분조정 없이 사이즈를 줄이거나 포장 단위만 바꿔 비만식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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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개 품목 중 65개 품목은 당, 단백질, 포화지방 등 성분을 조정해 고열량·저영양식품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 36품목은 총중량이나 1회 제공량만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들 식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매점의 경우 비만 식품 판매를 확실히 금지하고 일반 판매업체는 이를 위한 별도 코너를 만드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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