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 실사를 다니면서 출장비용을 실사 대상 업체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제에 못 박아 업체가 부담한 비용이 최근 3년간 3억 4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시찰로 의약업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2008년 1억 1346만9440원, 2009년 1억 612만2910원, 올해 집계된 것만 1억 2102만3007원이다.


이에 따라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드는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서 내는데, 이건 실사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할뿐더러 동일한 국가인데도 출장비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 접대성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특히 출장비가 과하게 지출된 것이 올해만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6일 동안 있었던 인도 해외출장 2건의 경우 1건은 1인당 317만5860원, 다른 건은 89만2600원이 들었다.

AD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업체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의약품분야 언론보도 지원, 공직기강확립, 연구사업 보조 등을 맡은 일반직원이 실사에 나간 식이다. 또 해외실사 후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고서 형태로 보완문서를 받는 등 해외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실사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식약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