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존속살해·특수강간 등 이른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3년 안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3조 누범(累犯ㆍ금고형 이상 3년내 재범) 규정이 너무 가혹해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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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 이내 재범한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것이 형벌 간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너무 가혹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2006년 11월 출소한 A씨는 2008년 9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1년 및 전자발찌 5년 부착 선고를 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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