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경찰의 기각율의 2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8월 사이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451건의 기각률은 4%였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만5767건의 기각률은 1.8%였다.

AD

압수용도별로 보면 일반영장은 경찰의 기각률은 3.6%, 검찰은 6.3%였고, 계좌추적영장 기각률은 경찰은 0.9%, 검찰은 1.9%로 검찰의 기각률이 높았다. 검증영장은 경찰의 기각률이 0.6%였지만 검찰은 이보다 4배 높은 2.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영장을 남발하는 검찰의 일종의 투망식 수사방식이 문제"라면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간섭과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