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대리인 출금 및 이체 대리권 부여시 금전피해 주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수 고객의 주문대리를 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가 위법행위 등에 연루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주문대리인에게 별도로 자금출금 또는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재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중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를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한 계좌는 제외)는 약 18만600계좌로 나타났다.
총활동계좌 대비 주문대리인 지정계좌 비중은 약1.1% 수준으로 특히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약 6만2000계좌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주문대리인 관련 증권ㆍ선물회사에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분쟁방지를 위한 서면위임장 징구는 반드시 이행되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대리기간은 1년이내로 지정했다.
아울러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인지 여부 확인 및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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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중 주문대리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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