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개선되는 등 저축은행의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저축은행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관련 법규 및 감독제도 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자본확충, 서민금융지원 강화, 고위험 자산운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8·8클럽 요건 중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낮춰 해당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상한액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 고위험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기간도 종전보다 2∼3일씩 늘리기로 하고 은행의 강력한 자구노력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전한 영업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메자닌이나 선박펀드처럼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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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저축은행업계에 건전 영업 관행이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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