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주택 특별공급비율이 시·군·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3%를 최소치로 두고, 10%포인트(p)내에서 시장, 군수 등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특별공급시 미달 물량은 본 청약에서 입주예정자를 받았으나, 일반청약자에게 물량이 돌아가도록 조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오는 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유형별 비율이 10%p 범위내에서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특별공급시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 특별공급에 지원자가 몰렸다. 반면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 특별공급에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공급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고루 분배할 방침이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50%)을 초과할 수 없게 조치한다. 특별공급 비율은 신혼부부(15%), 생애최초(20%), 다자녀세대(10%), 노부모(5%) 등으로 구분된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행 3%로 정해져 있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5%까지 올린다.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 방법도 현행 사업주체가 잔금 전액을 수납하던 것을,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동별사용검사시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내도록 고쳤다.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후 납부토록 정했다.


당첨자 제출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토록 바꿨다.


세대원이 당첨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주민등록표초본 제출토록 했으며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토록 해 입주민의 편의를 높였다.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요건은 강화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1억2600만원 이하) 및 장기전세주택에 기준금액(2억1550만원 이하)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가구만 입주토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입주예약)제도는 현재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발생시 그 미달분을 본청약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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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 대상범위도 확대했다.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 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관보와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고시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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