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국제규범에 대비 국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생물유전자원의 전급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규범(ABS 의정서, 일명 '나고야 의정서')에 관한 인식제고 국제 세미나를 7일 개최한다
ABS 의정서는 해외 생물 유전 자원 조사, 발굴시 준수 사항과 생물유전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화 등이 주 내용이다. 오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제10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시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는 환경부가 ABS 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기업과 연구기관 등 관계자 200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ABS 의정서는 지난 1993년 발효된 생물성 다양성 협약(CBD)에 따른 후속조치다.CBD는 각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한(WSSD)에서 국제적인 규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협상중인 ABS 의정서는 권고규정에 머물렀던 본 가이드라인(Bonn Guidline)의 내용을 규범화하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것을 말한다. 이는 제 6차 생물다양협약 당사국 총회(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지침이나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ABS 의정서가 채택될 경우,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생물 유전자원의 접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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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연구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국가의 사전허가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등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ABS 의정서를 앞두고 주요 선진국의 대응 사례 수집 배포 관련련회의 개최등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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