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초생활수급자라더니 15억원 건축물 취득"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거액의 토지, 아파트, 건축물들을 구입한 고소득 부정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6일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행복e음) 개통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000가구를 탈락시켰다"며 "2010년 8월까지 1억원 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자 중에는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 이상인 가구는 23가구에 달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노인단독세대로서 2009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될 당시 소득인정액이 17만원에 불과해 기초생보자로 보호받았지만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 가평군에 13억91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장애3급의 지체장애자로서 2004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매월 29만원 상당의 현금급여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받았지만 2010년 1월 4억4800만원 상당의 아파트 구입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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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건주하는 C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2007년 3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은 82만7천원) 매월 65만원의 현금급여 등을 지원받았지만 2009년 9월 전주시에 15억4400만원짜리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수대상을 잘 분류해 생활이 어려워 급여 환수시 다시 기초생보자로 떨어지는 가구는 유예해주더라도 억대 자산가들은 엄격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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