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2차 이하 협력사로까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재 2배 이상인 기업 규모 규정을 1배 이상(하청 받은 업체보다 큰 곳이면 어디라도 적용되도록)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 "하도급법 적용 기준이 1배로 완화되면 그 자체가 상당한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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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청을 준 회사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하청받은 업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때에만 하도급법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손질해 관련 기준을 '1배 이상'으로 낮추면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2차 협력업체의 수는 기업별로 4000~5000개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달 29일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기준 완화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관련 업무가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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