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100만kW미만시 영업제한·차량2부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지거나 원유도입량이 30%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심각경보가 발령돼 석유배급제가 시행되고 공공기관 차량운행금지와 차량 2부제 등이 조치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등을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수급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지경부는 자체비상평가회의를 개최해 비상경보 발령여부를 결정하고, 에너지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계획에 따른 대책들을 시행한다.
비상경보는 석유,가스, 석탄,전력 등 4대 에너지공급원별로 비상상황의 심각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예컨대 석유수급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연탄공장재고가 평균 30일이내로 줄 경우에는 관심경보가 발령돼 지경부가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 이후 석유시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연탄재고가 20일 이내로, 예비전력이 200만∼300만kW수준일 경우 주의경보가 발령된다. 이 경우 정유사에 대해 수출물량을 감축하라고 정부가 권고하고 정부는 비축무연탄 방출을 검토한다. 만약 원유도입량의 10∼30%이내 차질이 발생하고 연탄재고(10일 이내), 예비전력(100만∼200만kW)수준에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다. 이때는 정부의 비축유 및 비축무연탄방출, 전력직접 부하제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최고 수준의 심각단계는 원유(도입량 30%미만), 가스재고( 30만t 7일 이상 지속), 연탄재고(5일 이내), 예비전력(100만kW미만) 등의 비상상황에서는 석유·연탄 배급제가 시행되고 발전용 및 도시가스용 가스사용에 제한된다. 또 공공기관의 자가용 운행이 금지되고 가로등 소등, 차량 2부제, 대형마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의 영업제한이 시행된다.
지경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연내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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