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동반성장대책요약-1]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부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대·중소기업계와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서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 하에 조합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의 단가조정 협상 참여, 일률적 기준가격 제시 등은 금지하고 우선 일몰제로 운영하고 운영상황을 평가해 항구적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원자재가격조사, 납품단가조정신청동력,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 납품단가 조정 지원 기능도 활성화해주기로 했다.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도입한다. 이는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신속히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대기업의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공정위가 입증하도록 했다.
민관이 함께 체결하는 동반성장 협약에는 대기업의 임원 평가시 단가인하(CR)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둔다는 CEO의 의지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서류 형태가 아닌 구두 발주는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되, 충분한 기간(예시 3개월)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하는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대중소기업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관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조치는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를 보강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자료 요구보다는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원가 등 기술자료 요청시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탈취나 유용이 드러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기업과 1차협력사 외에도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한 하도급 거래관행개선책도 담겨있다.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도급을 준 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2배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급법을 적용하고 있다.
1차ㆍ2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대기업을 매개체로 해 1차 ↔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도 유도하기로 했다.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점검 및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존한 유통업계는 별도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 규제 및 동반성장 협약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50여개 대형유통업체,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모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판촉·인테리어 비용 등의 부담 내역과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백화점, 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는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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