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열린 대책발표 후 논평을 내고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기술보호 강화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평했다.
애초 중소기업계는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비롯해 원자재 상승분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재가 연동제 등을 주장해 왔다. 중앙회 소속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대책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많아 발표 후 토론회에서 중소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중앙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구성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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