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공기관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처벌 강화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면 심할 경우 파면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비위의 유형, 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위를 저지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열람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징계시효, 양정기준, 문책기준 등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담조직이 없어 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적십자사 등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내부직원의 이력이 모두 분석되며 연내에 보건소, 보육정보, 전자바우처시스템 등의 정보도 통합관리된다.



강경훈 기자 kwkan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