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국가 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국가 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ㆍ상속편(가족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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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치면 아이들이 입양 명목으로 노상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에 악용되는 일을 상당부분 막아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심사와 허가는 가정법원이 주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대로라면 입양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동의할 경우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에 관계 없이 입양이 가능하다. 보호시설에 맡겨진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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