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국 국토자원부와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MOHURD)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1년 이상 미개발 상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추가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 공급을 늘린다.
국토자원부는 성명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5월말 현재 국토자원부는 전국적으로 총 3070건의 토지 오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미개발 상태로 보유 중인 사례는 2815건으로 집계됐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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