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결혼 전에 불임수술을 했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파탄났다며 A(44)씨가 부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부인 B씨가 의부증이 있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A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부터 B씨와 동거하다 8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후 C(37)씨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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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혼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수술한 사실을 숨겨 결국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쪽의 출산 불능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녀를 낳는 것은 결혼의 결과이지 결혼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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