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사협상이 타결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현장노동조직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 간부이던 A씨는 2002년과 2003년 노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측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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