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최대 10%까지 확대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예, 공공보육시설 등) 확보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3개 지차제는 매입임대주택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 확대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이내에서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늘렸다.
주민공동시설(예, 보육시설, 경로당 등)은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한다.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 후 10월 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오는 11월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10월 중순까지 추천한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의 대상이 바뀐다. 국토부 및 3개 지자체는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예, 공공보육시설 등) 확보 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정비사업 과정상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해 벌칙 규정을 마련한다. 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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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3개 지자체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6만5000가구) 달성의 중요성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정책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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