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사칭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0%초반대 은행권 대출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문의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A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후 A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희망홀씨대출을 받도록 안내했다.
대출이 실행된 후 이 업체는 A씨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대가로 19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서 해당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융감독원에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청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B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 여부를 알아보던 중 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중개업체는 B씨에게 2000만원의 대출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모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내키진 않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다는 말에 240만원을 상조가입비로 송금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상조회사 가입을 취소하고 상조가입비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상조회사는 취소기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해 상조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한 중개수수료 24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잖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 업체들은 희망홀씨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상품의 명칭을 자신의 업체명이나 상품명인 것처럼 속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및 고금리를 수취하는 한편,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편취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기 수법은 위 사례들처럼 불법 '햇살론 출시'·'은행권 대출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여 대출을 받도록 한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조회사에 가입토록 해 우회적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상품으로 금리가 10%대인 희망홀씨대출 및 햇살론과 비슷한 명칭인 '햇빛론'·'희망대출'·'홀씨대출' 등을 사용해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40%대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들도 있다.
심지어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서류나 예금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해 편취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는 것이다.
제도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등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 업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광고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개비·사례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이므로 이를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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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추석을 앞두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www.s119.fss.or.kr)'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행여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예금통장 등을 대여·양도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02-3145-8530) 및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02-3145-8655~8)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상담·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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