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난 1999년 도입돼 올해부터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이행과정에서는 이 제도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져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 공사 후 하자가 생겼을 경우 하자분쟁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모든 하자분쟁은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법원 판결에서는 구성원간 하자책임 분담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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