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신규 대출금리 38~44%
대부분 법정이자율 한도 44% 준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내 대형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금리가 연 38~44%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법정이자율 한도가 44%로 낮아지기 전의 기존 대출금리가 48.5~49%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크게 낮아진 셈이다.
또한 대다수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 7월 인하된 이자율 44% 상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4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14개 대부업체 중 1군데는 전산관리 소홀로 일부 대출에서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49%에서 44%로 인하한 바 있다.
대다수 대부업체는 기존 고객이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대부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거래 고객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연 3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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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자율 인하 내용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지업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대부업체 검사 시 이자율한도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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