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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프로그램 업체들도 지상파 유료화 반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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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TV방송사들에게 재전송 대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공급사 이하 PP)들도 ‘지상파 유료화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회장 서병호)는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케이블TV협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PP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3사의 재전송 유료화 요구는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방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지적하고 “도를 넘은 이윤추구 행위로 유료방송시장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2009년도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74.1%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방송콘텐츠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계열PP 통한 수신료 및 광고수익, 다른 PP에 프로그램 판매, 주문형비디오(VOD) 판매 등을 통해 저작권료도 챙기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이 유료화될 경우 그 부담이 당장 시청자와 PP의 분배금액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액이 1조 1500억원 중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은 3600억원가량이다.
이에대해 PP협의회는 “한정된 규모의 열악한 유료방송시장과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케이블TV 실시간 방송에 대한 유료화까지 진행하는 것은 결국 시청자와 PP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이 부여한 권한을 무기로 시청자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여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케이블 진영은 최근 지상파 재전송을 금지한 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지상파3사의 유료화요구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향후 재전송 중단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측은 "케이블업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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