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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상파 재전송 판결...케이블TV서 지상파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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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지상파방송 케이블재전송 저작권 침해 1심판결..최악의 경우 방송중단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김수진 기자]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1심 판결이 25일로 예정돼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의 케이블TV 재전송이 중단되거나 케이블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송신이란 케이블TV,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IP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전파를 수신한 뒤 이를 다시 가입자에 전달하는 것.

이번 판결은 KBS와 MBC, SBS가 지난해 11월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디지털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소송과 함께 케이블TV업계에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1인 당 3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갈등의 핵심은 케이블TV 재전송 행위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의 무단재송신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케이블업계가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암묵적 합의하에 수십년간 지속된 재전송을 이제와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일조해 온 만큼 오히려 지상파측이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일단 재판부가 케이블 진영의 손을 들어줄 경우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디지털TV와 같은 뉴미디어를 신수익원으로 간주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문제는 지상파쪽이 승소할 경우다. 이렇게되면 케이블방송사가 지상파에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아예 재전송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한다. 이 경우 케이블 업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좌초하게 된다. 기존 가입자의 재전송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케이블TV진영은 의무 재전송하는 KBS1, EBS를 제외하고 KBS2, MBC, SBS 채널에 대해 지상파 요구데로 가입자당 320원씩 지불하게 되면, 현재 300만인 디지털케이블TV가입자를 감안할 때 연간 35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만큼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게된다고 주장한다.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1700억원이다. 지난해 케이블TV 수신료 매출액이 1조 1500억원 수준이고 이중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분배한 금액은 3600억원 정도다. 케이블TV 시청자들의 피해가 불보 듯 뻔하다는 것이다.

시청권 침해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비율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 안테나 등이 없어 직접수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케이블TV가 생겨난 것도 난시청해소를 위한 목적이 크다. 대체제인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쳐도 30%가 못된다. 만약 재송신이 중단되면 난시청해소라는 짐을 지상파 방송이 떠안게된다. KBS의 수신료인상은 물론 시청권역 축소에 광고수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자칫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모두 재전송을 볼모로 삼다 공멸의 길에 접어드는 셈이다.

이때문에 이 사안은 법원 판결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결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케이블TV 역시 사기업인 만큼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그렇다고 난시청해소라는 공적 역할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성민섭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자들만의 논리로 가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적 피해가 큰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 중재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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