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 외국곤충 부정수입후 유통한 자 입건 조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12일부터 한달 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사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물방역법 위반자들은 애완용곤충 사육 붐에 편승해 외국의 애완용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충북 청주시 소재 조모씨(25세) 등 3명은 금년 4월과 5월 일본 및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 상당)를 품목과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 국제우편물로 부정하게 수입해 사육하다 적발됐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입한 외래곤충을 애완용으로 사육해 온 미성년 학생 18명에 대해서는 외래곤충 불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설명하고 선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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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총 333마리 외래곤충을 수거하여 폐기·조치했다.


식물검역원측은 “이들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에는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박멸하기도 어렵다”며, “앞으로 불법으로 외국곤충을 수입·판매·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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