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2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t에 대해 수입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수입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의 후속 행정절차인'관세법 시행령'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제정작업이 25일 마무리돼 공표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 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이다. 지경부는 설탕및 관련 제품가격 안정과 일부 업체의 물량독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천대상자는 실수요업체, 단체 및 실수요업체, 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로 한정했다.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상시 사전추천물량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에 사전추천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실수요업체 등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21개업체(식품 20, 수입공급계약 1) 및 2개단체에서 4만2235t을 배정,신청했다. 이 배정 신청물량은 지난해 설탕수입량(5099t)의 약 8배, 올 1∼7월까지 수입량(1619t)의 약 26배에 해당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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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아울러 질이 낮은 설탕 수입을 막기 위해 추천신청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천신청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월별 추천및 통관실적과 가격인하 관련자료 등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10∼12월중순경에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추천대상자는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통관신고 2, 3일전에 추천기관(무역협회)에 사전할당물량 범위내에서 추천신청을 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받는다. 추천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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