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헌 애널리스트는 "한시적 할당관세로 수입시기와 규모가 정해져 있고 연간 설탕물량대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제과, 음료, 빙과 업체들이 거래선을 바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음료기업의 경우 고급당을 사용하고 제과업체들도 전화탐문 결과 단기간의 할당관세의 변화를 계기로 거래선을 바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음식료제품의 특성상 품질 보증이 확실히 되지 않으며 맛에 대해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입업자가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요소와 설탕/원당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 한다면 설탕제조업체에게 미치는 실질적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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