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해주는 탄력관세다. 수입을 원활히 하고자 할 때는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 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설탕수입 증가 등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설탕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제과,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관련 제품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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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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