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은행은 이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손실 보장 각서와 관련한 은행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은행 측은 투자경험이 없고 67세 고령인데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이씨에게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는 그 구조가 복잡해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높은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임에도 은행 측은 이씨에게 해당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보다는 성장성 내지 안선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씨는 2007년 12월 민씨 권유에 따라 8억원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펀드 평가금액이 계속 하락하자 이듬해 9월 환매를 신청, 4억9000여만원을 돌려받았고, A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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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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