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주택 핵심정책 지자체 '첫 제동' 파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하나인 고등지구를 예정지구에서 제외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개발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 전권이 부여돼 있어 성남시의 의견과 다르게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가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반발한 것은 광명시에 이어 두번째 정부 핵심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제동을 건 사례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고등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는 '성남 고등지구 사업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어 성남 고등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거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금자리주택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며 행정절차 협조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남시는 " 기존 취락지구 166가구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필요하니 지구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고등지구 개발계획 철회'를 내걸었고 성남시에 있는 땅이니 성남시가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철회를 요청했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후 국토부, LH와 '파워게임'을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 부임 이후 LH에 판교신도시 개발비용 5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LH는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성남시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제외 요청을 함에 따라 정부·LH 등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부터 지구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 등까지 개발에 관한 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지구 지정은 성남시 등이 요구해서 주민과 각 부처의 동의함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철회요청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성남시에 보냈다. 하지만 성남시의 주장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개별 인허가의 경우 시관할로 돼 있어 3차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7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보금자리주택단지라는 점에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에 양시장은 정부가 반대한다면 건축허가, 상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등 개별 인허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현 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반발이 심해지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 등으로 불똥이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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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 처럼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기존 시장에 추진하던 정부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곳이 즐비하다"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사업 자체가 국민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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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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