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의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가 마련돼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신종사채 계약서에 전환가나 행사가 조정처럼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발행회사의 조사권 등과 사채권자 보호 조항도 함께 강화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8일 CB, BW, EB별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수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채권용 수탁계약서 외에 이들 신종사채에 대한 수탁계약서가 별도로 없어 전환가격 조정 등 중요 조건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있어왔다.

이에 협회는 수탁계약서에 신종사채의 전환가나 행사가 조정처럼 투자자의 이해와 밀접한 주요사항의 변경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발행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은 강화하되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투입된 비용의 회수방안, 면책 등 관련사항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발행회사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재무비율 유지, 담보제공 제한, 자산처분 제한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발행회사의 업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상법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해 모든 수탁계약서 내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도 정비한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채권부장은 "선진국과 제도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수탁계약서가 발행회사와 수탁회사간 자율적인 계약인 점을 감안했다"며 "현실에 맞는 내용을 포함해 이해관계자간 경제적 균형에 치우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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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중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개정을 완료하고 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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