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9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발각되면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 기사의 흡연으로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내달 5일 고시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탑승 시민 신고나 교통경찰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택시 회사나 개인(개인택시 사업자)은 과징금 1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는 운행정지 조치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도 금연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택시회사나 기사는 택시 내부 청소를 말끔히 하는 등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간접흡연 제로' 정책을 도입하면서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5486곳, 공원 23곳, 1305개 초ㆍ중ㆍ고교 앞 200m 이내, 택시 7만2500여대 등 공공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환경 조성ㆍ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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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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