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바지사장'도 경영권 등을 인수한 계약 당사자라면 회사의 허위공시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A사 전 대표 B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불량자인 C씨를 대신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B씨가 공시와 유가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자신으로 기재했으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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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해 4월 최대주주가 B씨로 바뀐다고 공시했고 같은해 5월 낸 유가증권신고서에 광물개발회사에 투자한다고 허위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B씨에게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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