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천안함 사고로 숨진 고(故) 신선준 상사의 어머니가 2살 때 이혼하고 헤어진 뒤 28년 만에 나타나 4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적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23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 급여를 차등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로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 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양육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망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가족의 경우,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반반씩 나누게 하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일부에서 유가족간 보상금과 연금문제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훈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법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실태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진정한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마음의 상처를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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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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